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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위반 단속 첫날 "잘 몰랐습니다"…한 달 뒤엔 범칙금

2022-07-12 1,552

【 앵커멘트 】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만 멈춰야 했지만,

이젠 손을 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내야하는데요.
단속 첫날, 곳곳에서 줄줄이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혼란스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택시 한 대가 우회전을 하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까지는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에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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