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밟고 난동 '촉법소년'...이미 10여 건 범죄 / YTN

2022-07-12 1,342

술에 취한 중학생이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는데, 이미 10건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대 소년이 긴 플라스틱 막대를 손에 든 채 파출소 문을 발로 찹니다.

경찰관들을 바깥으로 부르더니 이번엔 순찰차 위에 오릅니다.

"나와!" "이리 와라. (싫어.)"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막대를 주위로 힘껏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이 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A 군입니다.

만 13살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속합니다.

이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뜨면서 별다른 피해 없이 상황은 7분 만에 끝났지만, A 군 친구가 촬영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 군은 이미 무인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10여 건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 군의 난동에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뒤 A 군에 대해 형사 입건은 못 하더라도 기존 사건들과 병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는 남지 않고, 최대 '소년원 2년 수용'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전에서 훔친 차량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것도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사 처분을 피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살인과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여 명.

이 가운데 만 13살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쪽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악용하고 있는 소년에게 전혀 개선·교화 효과가 없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촉법소년 나이 하향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고...]

형사 처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촉법소년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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