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차선을 도색하면서 부실시공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장업자가 유죄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5년 동안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재하청받아 또 부실시공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시공부터 준공까지 무사통과였는데, LH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청이 이뤄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번에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진 재도장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자]
LH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목적으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고 관리합니다.
이런 임대아파트는 10년마다 전체 칠을 다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LH에서 입찰에 부친 게 242건입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이 가운데 3분 1 정도에 해당하는 74건을 특정 재도장 업체, A 공영이 재하청받아 시공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요.
A 공영은 최소 20곳이 넘는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복도 부분 시공을 부실하게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재하청이 원래 안 된다면서요?
[기자]
네 YTN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재도장 사업들 계약내역서를 보면요.
처음 입찰을 따낸 업체가 재하청을 주면 안 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A 공영은 LH 발주액 기준으로는 700억 원어치 사업을 버젓이 재하청으로 수주한 겁니다.
심지어 대표는 지하주차장 재도장을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다고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 모 씨 / 부실시공 업체 A 공영 대표 : (지하주차장) 에폭시하는 인력을 갖다가 쓴 거에요. 전문으로 하는 분을. 도장을, 한 사람이 다 합니까 그거를?]
A 공영이 재하청을 받기 위해서 낸 공사참여제안서를 살펴봤더니 원청업체들 이름으로 된 전자계약서까지 꼼꼼히 챙겨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 등록 최소 요건인 직원 2명만 갖춰 놓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는 3년 동안 실적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업체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지하주차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시공한...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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