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오늘(12일)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경찰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정 전 실장을 포함해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현종 전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승현 센터장은 강제 송환 결정자뿐만 아니라 집행에 협조한 관계자 모두를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북송됐는데 국가정보원은 최근,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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