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서민층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1일) 기망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엄정 대응방안을 일선 청에 전달했습니다.
또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항소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복구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로 20~30대나 서민층인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천백 30건, 모두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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