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이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졸업생들은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의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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