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운명은…헌재 공개변론으로 법리전쟁 시작

2022-07-09 134

'검수완박' 운명은…헌재 공개변론으로 법리전쟁 시작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먼저 국민의힘 사건이 시작됩니다.

전례 없는 헌법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와 쟁점을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정치권과 정부가 각각 꺼내든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시작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의 공개변론이 12일 열립니다.

4월 말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요."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거부, 법사위 의결안과 본회의 상정안이 다른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찬성이 필요하지만, 법의 효력을 없애는 위헌법률심판은 6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헌재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등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까지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달 말 권한쟁의심판에 나섰습니다.

입법 절차의 위헌성, 검사·검찰의 본질적 권한 침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와 권한쟁의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검사의 수사권·소추권 등이 쟁점입니다.

입법이 끝나 남은 길은 권한쟁의심판뿐인 상황.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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