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가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 수사에 들어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분이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법률적으로도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이 주제부터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빠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역대 배당이 늦고 다른 데로 이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특히나 지금 검찰수사권이 9월 12일이면 일정 부분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판의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국정원 내부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발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범죄 혐의 관련된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지 않고는 고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고발했다는 부분은 추가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여쭤보고 이후에 제반적인 상황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얼마든지 고발이 이뤄져야 했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혐의 자체를 보면 삭제를 통해서 직무유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직무권한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증명해내기 어려운 부분이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기연]
맞습니다. 지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아마 고발 사유가 됐을 것 같은데 벌써 고발 이후에 확인되는 내용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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