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블랙리스트 옹호? 해임 문체부 국장, 왜 이런 말했을까

2022-07-09 166

2019년 10월 한민호(60) 전 문체부 국장은 파면당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친일’ 발언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한 전 국장은 항소했고, 지난 4월 법원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징계 수위가 과했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한 전 국장은 모든 ‘죄’를 씻고 문체부로 복귀하나 싶었지만, 지난 6월 15일 또다시 해임됐다. 새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이다. 그는 파면 당시 징계 이유서에 나온 말대로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걸까. 지난달 30일 한 전 국장을 만났다. 징계가 없었다면, 이날은 그가 공무원 정년퇴임하는 날이었다. ‘친일·블랙리스트 옹호’ 발언 등 그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물었다.
 
정권이 바뀌고 해임됐다.  징계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징계 요구서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징계위원들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그대로였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해임을 했을 거라고 본다.  
징계 이유는 파면 때와 달랐나. 똑같다.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해임 징계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생각이다. 정년도 끝난 마당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한민호 케이스가 전례가 된다”는 주변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구체적인 징계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들었다.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다. ‘성실’을 판단할 땐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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