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반년째…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여전

2022-07-09 1

중대재해법 반년째…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여전

[앵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도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째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는 여전합니다.

지난 4일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노동자가 오수관 점검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 다음날 밤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는 철강선 이음부를 다듬던 60대 노동자가 감전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포천 골재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 집계로 추정하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220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술단체·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이익은 독점하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외려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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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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