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참변…굴착기라 뺑소니 처벌 못해

2022-07-08 371



[앵커]
굴착기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덮쳐 초등학생들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스쿨존이었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잡혔는데, 뺑소니죄도, 민식이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 국화꽃과 인형, 간식들이 놓였습니다,

추모 글귀가 적힌 쪽지들도 붙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달리던 굴착기에 치인 건 어제 오후 4시쯤.

50대 굴착기 운전자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들을 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5학년 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
"아이들도 다 느낄 정도로 소리가 쾅 소리가 났는데, 그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랬으니까 알면서도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굴착기 운전자를 붙잡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물론, 뺑소니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가중 처벌 적용 대상은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돼 있는데, 사고를 낸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선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만 여기에도 굴착기는 빠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굴착기들이 도로상에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용을 못 하고 있죠 법을."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태희


신선미 기자 fre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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