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8시간 회의 끝에 종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7일) 오후 7시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8일) 오전 2시 45분쯤에야 징계 심의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5분쯤 윤리위에 출석한 이준석 대표는 2시간 50분 간 자신을 둘러싼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했는데요.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반 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건데,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 결정입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2년 정지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김 실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다만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윤리위에 출석하며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폭로에 정치권 윗선이 개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선거를 뛰는 동안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설움이 북받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서도 기존 입장대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징계 결정으로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당분간 당내 혼란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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