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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2명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 YTN

2022-07-07 0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굴착기 초등생 2명 덮쳐
11살 A 양 현장에서 숨져…11살 B 양 병원 이송
굴착기 운전자 "사고 난 사실 모르고 있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이 굴착기에 깔려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1명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 굴착기를 운전하던 운전자를 추적해 붙잡은 뒤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고요?

[기자]
네, 사고는 오늘(7일) 오후 4시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바로 앞 건널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주행하던 굴착기가 초등학생 2명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11살 A 양이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고, 11살 B 양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C 씨는 사고 뒤에도 3km가량을 더 주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 씨는 자신이 초등생을 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C 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한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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