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

2022-07-07 15

'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래퍼 장용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한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이 법은 적용받지 않게 됐지만,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장 씨는 "사회로 돌아가면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21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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