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정부 원장들을 직접 고발한 사건을 하루 만에 일선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두 개 부서가 투입됐는데, 수사 규모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아침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국정원은 애초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대검은 접수 당일인 어제 사건들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의 사안이 다르고, 각각 규모도 모두 중대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두 개 부서가 투입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인데요.
일단 오는 9월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는 수사권 축소 법 시행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규모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선 애초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검찰은 일단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이번 국정원 고발로 결국 그렇게 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 사건은 탈북민 북송 관련 사건이고 고발 혐의도 다르긴 한데, 역시 초반 수사 경과에 따라 수사팀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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