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9호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A씨.
법원이 어제(6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으로,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A씨를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