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국방부, ’자진 월북’ 추정 입장 번복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첩보보고서 무단 삭제"
국정원 "서훈 전 원장,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원장 대검찰청에 고발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훈 전 원장은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 탔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됐고, 시신도 불태워졌습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TF를 꾸리고 해당 사건 진상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보다 한 해 먼저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이 아니라는 말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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