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졸속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낮게 결정됐다는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인상된 9천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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