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쉴 때 소득 지원 ’상병수당’ 시행
코로나로 ’아프면 쉴 권리’ 부각…1년 시범 시행
지급액 적고 대기기간 길어 실효성 지적도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5일) :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 시급의 60%로 하루 4만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요. 의료보장에서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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