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낮 11시 반쯤 인천국제공항과 3.3㎞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이 이륙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16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했고 4대가 착륙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낮 12시 50분쯤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넘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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