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려고 단기 취업·반복 수급 악용 빈번
노동부 "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 지원 기능 강화"
구직자 연결 뒤 기업 피드백 통해 허위지원 판별
조기 재취업수당 개선·실업 인정 기준 강화 추진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한층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덜어서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론 일할 생각 없이, 180일 일하고 120일씩 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등 악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순정 / 고용노동부 서울청 실업급여과 : 그냥 인터넷 입사지원만 하시는 경우에는 면접제의라든가 취업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셔가지고 면접을 보기로 하고는 (연락을) 안 받으시는 경우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신 거죠.]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직 활동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이런 사례는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다시 실업급여 본래의 구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활동 범위를 구직으로 제한해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는 개인별 취업 상담과 함께 일자리를 집중 알선합니다.
[이현정 / 고용노동부 서울청 실업급여과장 : (실업급여 인정 요건 완화로) 구직 외 활동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거죠.]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제한 횟수를 없애는 대신,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진짜 구직자인지 아니면 허위·형식적 지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찾아낼 예정입니다.
다만, 수급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신규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안착하고 나면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 인정 기준도 강화해 취업을 더욱 독려할 계획...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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