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2022-06-30 15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음주·마약 복용 등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전자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금융 정책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추가 인하가 가능해질지도 주목됩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됩니다.

최장 20년까지 나눠갚도록 하고,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줍니다.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주택 위치,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합니다.

분양가에 자재값 상승과 이주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7월 중순 시행됩니다.

7월5일부터는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사람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분기별로 해오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격차, 예대금리차 공시를 매달 하는 방안도 하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 보험금을 전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안은 7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계약하는 자동차의무보험에 적용되며,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금처럼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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