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정보 공개…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자신의 SNS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노출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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