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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미국에서 약 50년 동안 보장돼 왔던 '낙태 합법화'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미국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후 개정법 논의가 안 돼 낙태죄는 없는데 낙태약 판매는 처벌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2019년)
- "주문.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자 이후 관련 재판들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발의된 법안들조차 국회에 계류돼 '법 공백' 상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