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 '검수완박'…법무·검찰, 국회 상대 권한쟁의
[뉴스리뷰]
[앵커]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법',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 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도,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 개정의 문제점, 헌법상 검사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를 경제와 부패 2개로 축소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보완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헌법쟁점연구TF를 꾸려 준비해온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법무부나 검찰이 각각, 양측이 함께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에 나선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위장탈당'을 비롯해 '회의 쪼개기'로 소수의견이 배제되고,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채택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제한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이 나섰습니다.
가처분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이 법 시행 이후 나오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심판정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인지, 개정 절차는 적법했는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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