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이 어땠는지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어봐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열어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생산했다하더라도 이걸 공문형태로 다른 부처나 기관에 보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국회가 국방부나 해경에 공개를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당장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보낸 모든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정략적인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통령실이 발송한 공문은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청와대가 부처에 보낸 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그제)]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내린 여러가지 보고문들, 공문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당내 TF를 가동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진상파악은 대통령 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당장 국방부와 해경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반격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여권의 "어리석은 장난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피격 공무원 유가족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강 민
전혜정 기자 h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