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졌지만…3년째 법 없어 의료현장 혼란

2022-06-25 40



[앵커]
그럼 3년 전에 낙태죄가 폐지된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저희가 현장 사정을 취재해봤는데 여전히 혼란이 가득합니다.

여성들은 물론이고 의사들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건 3년 전입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만 사라졌을 뿐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가 유전병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인 경우로 낙태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지만, 합법적 낙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헌재 결정 뒤에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조병구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보의사]
"의사 입장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무작위로 중절 수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도 필요하거든요."

후속 보완 입법이 없다 보니, 먹는 낙태약도 수입한 지 1년 넘도록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인터넷 등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 기준을 정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있지만 1년 7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과 의료체계 밖에 방치된 위험한 낙태를 줄이려면 후속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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