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병사 음성…2시간 만에 단 한 번 ‘월북’ 단어 나와”

2022-06-24 208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을 찾아가는 퍼즐 맞추기가 한창인데요.

2년 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핵심 증거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표류하던 당시, 북한군끼리 나눈 대화의 감청 내용이죠.

그 자료를 본 군 관계자의 보고 내용을 국민의힘이 발표했습니다.

전체 7시간 통신 내용 중 월북 관련 언급은 딱 한 번 나온다는데요.

북한 군이 이 씨를 발견한지 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상부에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더 적극적이지 않았겠냐며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왜곡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 근거로 삼았던 북한군 감청 내용에는 '월북' 이란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한다고 공개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된 내용이 없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TF가 어제 국방부를 찾아 북한군 감청 SI자료를 본 군 관계자들에 질의하고,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뒤 종합한 겁니다.

'월북'이라고 말한 건 고 이대준 씨의 직접 음성이 아닌 '월북했다고 한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북한 병사의 음성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상급 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깐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TF는 '월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사건 당일 오후 5시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힌 지 두 시간이 지난 뒤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애당초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붙잡힌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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