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교 측의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담당 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월, 겨울방학 하루 전이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3억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문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에,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폐교 신청을 반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원찬 /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 (지난 2018년 1월 4일) :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학교법인과 합동으로 운영상황을 진단해 보고…]
하지만 학교는 새 학기에도 담임교사를 편성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겐 최대 천7백만 원에 달하는 황당한 수업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은혜초등학교는 사실상 폐교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학생에게 3백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판결도, 같은 이유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 상고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고, 폐교 4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며, 학교 측의 일방적 폐교 결정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김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직원들을 해고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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