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24일) / YTN

2022-06-24 0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하여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또는 유급 휴가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방역 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급휴가비 조정입니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원 개편 방안입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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