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구청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정보가 흥신소에 유출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취재해보니 흥신소들이 지금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집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이석준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피의자(지난해 12월)]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여성의 주소를 의뢰했고, 흥신소는 구청 공무원에게 2만 원을 주고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해 차적 조회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흥신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한듯 거액을 요구하며 성업 중입니다.
[A흥신소]
"(주민번호 뒷자리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저희도 많은 돈을 주고 해요. 3일에서 일주일 사이…"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짧게는 하루만에 주소를 알아봐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B흥신소]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알려드리면 돼요? 그 정도 알려줄 수 있고요. 비용은 120만 원 들어가요. 한 2~3일."
[C흥신소]
"(휴대전화 번호 알고 있는데) 집 주소 알아내면 되겠네요.
하루 만에 나오고요. 비용 60만 원 들어가요."
개인 정보를 사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흥신소에 개인정보 1천100여 건을 넘기고 4천만 원을 챙긴 해당 공무원은 징역 5년형을 받았고,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수원시에는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형새봄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