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 인사·징계권 갖는다

2022-06-21 123



[앵커]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 자문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찰 인사와 감찰, 징계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되는 건데요.

행안부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문위가 권고한 행안부 경찰 통제의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찰 행정의 소관 사무를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이고, 보좌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미흡하다."

그동안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행안부에 경찰고위직 후보추원위원회를 둬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행안부 장관 입김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개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총경 이상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변은민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