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찰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자문위가 공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 방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및 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된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각 “시행령 추진, 법과 충돌할 수도”
자문위는 3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관측됐던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따로 없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이를 놓고 행안부 안팎에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던 치안 사무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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