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2년 연장…분양가상한제 개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확대되고 적용 기한도 내후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임대차 3법 보완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자잿값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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