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앵커]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명 다음 수준의 중징계인데요,
최 의원은 성희롱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 처분 다음의 중징계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최강욱 의원은 마지막까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실무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당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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