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공사 직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LH 전 직원 강 모 씨와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와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LH 직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른바 '강 사장'으로 알려진 강 씨는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혀 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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