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앵커]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도 이를 1년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겼고 합리적 조치를 할 선택권을 해쳤다는 이유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수기 업체 코웨이는 7년 전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얼음 냉각 장치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섞인다는 걸 확인했지만, 1년 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길게는 2년 동안 정수기 물을 마신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제품 결함과 코웨이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의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금속 검출과 소비자가 호소하는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웨이가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 대처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해쳤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78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수기 제공 뿐만 아니라 수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뒤에도 이행 과정에서 수질에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는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고도의 기술집약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앞선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법적 안전기준을 넘어 깨끗한 물을 계속 제공받기를 기대했고, 중금속에 대한 사회통념도 고려하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상황.
대법원은 소비자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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