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내달부터 민간 법정서…연착륙 주목

2022-06-20 4

'군 성범죄' 내달부터 민간 법정서…연착륙 주목
[뉴스리뷰]

[앵커]

7월부터 군 내 성범죄나 사망 사건 등은 처음부터 민간이 수사하고 재판하게 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내용을 장효인 기자가 짚었습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과 입대 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가수 승리 사건까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이런 군 내 성폭력 범죄나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아예 폐지돼 장병들이 2심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군 사건은 3심만 대법원이 심리했는데, 민간에 대폭 넘겨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군사법원과 업무 이관 방식을 논의해왔는데,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달 1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올 사건은 200여 건으로, 한 달치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셈입니다.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올해 부장판사 셋으로 구성된 형사4부를 신설했지만,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할 군 검찰 인력도 10여 명에 불과한데, 증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하려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을 없애지 않으면 군에서 일어났던 고위 범죄나 계급· 지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여전히 지휘관들이나 고위 법무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예람 중사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군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도 여전한 만큼, '군대 밖 법정'이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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