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믿고 백내장 수술’ 제동…실손보험 적자 주범 지목

2022-06-19 119



[앵커]
백내장 수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데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실손 보험에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론 보험금 받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권솔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리포트]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백내장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급증하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건 지난해 말.

관련 보험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받았는데도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백내장 수술은 일부 안과에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결국 실손보험 대규모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비는 양쪽 안구에 1백만 원 미만에 그치지만, 일부 안과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에만 4570억 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17%에 이를 정도입니다.

통원치료의 보장한도는 30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입원치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면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보험소비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김모 씨 / 서울 관악구]
"아니 갑자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몇 백 만원 받던 사람들이 60만 원만 받으면…. 보험회사가 줘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이번 판결에 따라 입원치료로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는 등 구체적인 진료기록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정다은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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