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227만 가구에 지급되며,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은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에 1회만 지급되며,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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