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날린 농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7일) 횡령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 30대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던 A 씨는 회삿돈을 차명 계좌에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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