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늘 이모 씨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유족들이 월북자 낙인을 뗐으니 이제는 떳떳하게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게 유족들 주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각종 정보들이, 수사 과정에선 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얼굴도 드러낸 유족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해온 해경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 씨를 지키지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기윤 / 故 이대준 씨 유족 법률대리인]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국회 동의 2/3를 끌어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한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소도 언급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현 정권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 씨 부인 권영미 씨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권영미 / 故 이대준 씨 부인]
"또다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유가족 가슴에 또다시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 아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대신 읽을 때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권영미 / 故 이대준 씨 부인]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유족들은 전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권갑구 기자 n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