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추진…전·현직 자녀 우선 채용 차단
정부가 기업들의 단체협약을 통한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어제(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장 노조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전·현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 채용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특수·전문 대학원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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