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오늘 결론…'7일 유지'에 무게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오늘(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돼 발표되는데요.
7일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추진된 건데,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고 여전히 격리 유지 국가가 많다는 점 때문에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조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서…"
이번에는 유행상황 재평가와 함께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기준도 발표됩니다.
당초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문가들은 '7일 또는 5일'과 같은 기준이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일반인의 경우) 5일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입원할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일이라는 그 날짜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격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해제 의견보다 10%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정적 방역 상황 유지와 재유행 대비를 위한 절충안으로 5일 의무 격리 후 2일의 자율 격리를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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