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영끌' 주택대책 위헌 공방…헌재 공개변론
[앵커]
지난 2019년, 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을 집중 규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가격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의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된 현직 변호사.
"처분권의 행사는 재산권의 대표적인 행사 모습이고, 그것을 규제 당했으니까 재산권이 주요한 침해된 기본권입니다."
정 변호사는 매매시가에 따라 대출총액에 차등을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데도 일괄 금지해 행정처분의 원칙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정부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측은, 당시 이른바 '영끌' 현상이 심각했다고 강조하면서, 주담대 비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소와 대상을 한정해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단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고, 은행법 등 관련법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 정부가 마련할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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