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임금피크제는 타당"...대법원 판결과 다른 점은? / YTN

2022-06-16 40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하급심 판단이라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엔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과 2020년, KT 전·현직 노동자 천3백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백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태욱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이건 아니다'하고 생각하다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더니 금방 천 명이 넘어 버린 거죠.]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 위해 선고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KT 노동자들의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이 쏠렸는데,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먼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KT는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법 시행 당시 KT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과 1조 원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KT의 임금피크제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KT의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깎인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시행 이후 일부 노동자가 정년 뒤 평균 연봉의 세 배를 가져가는 등 오히려 임금 총액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사 합의 당시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건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1세로 유지한 채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이었는데, 이번 KT 판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별 기업의 임금피크...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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