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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월북 의도 발견 못 해"…2년 만에 결론 번복

2022-06-16 95

【 앵커멘트 】
해양경찰은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에는 빚에 시달리던 공무원 이 모 씨가 월북했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인천 앞바다에서 실종,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을 때 해경의 결론은 월북이었습니다.

근거는 네 가지.

이 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고, 북한이 이 씨의 신상을 상세히 알았으며, 구명조끼를 입고서 부유물에 의지했고 조류 방향도 자연 표류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해경이 당시 정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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