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피살 공무원 사건’…‘文 청와대’에선 무슨 일이?

2022-06-16 13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종석 앵커]
당시에도 저 합참의 정보자산, 감청을 두고도 단순히 북한군끼리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인데 우리가 희생자의 목소리를 듣지고 않고 섣불리 단정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금 있긴 있었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월북했다는 거 확정 지으려면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월북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정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실족을 해서 부유물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떠밀려갔는데 보니까 북한군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 지금 여기 북한으로 넘어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발견했던 민간선박이나 북한군이 서로 간에 교신하는 걸 통해서 듣고서 이 사람이 월북한 거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월북으로 결론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월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정말 넘어가기 위한 의사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국방부 그다음에 안보실 전부 다 월북으로 다 그냥 규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태경도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러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상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진술이 한 마디도 없이 그렇게 우리 정부기관에서 월북으로 예를 들어 확정 짓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후속 조치를 했던 바로 이 상황이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게 결국은 당시에 남북 관계나 정치적 상황에 밀려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해경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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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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