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사건, 기억하시죠.
유족은 당시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발표와 달리,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해경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유족과 정부의 소송전을 멈추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서해 공무원 이 씨의 유족은 고인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의 형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받다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바로잡는다고요?
[기자]
네, 안보실 등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피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 이 씨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월북 시도라고 단정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건 세부 내용도 브리핑합니다.
다만,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들은, 최장 15년...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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