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사건, 유족은 당시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발표와 달리,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해경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유족과 진행하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의 형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받다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바로잡는다고요?
[기자]
안보실 등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피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 이 씨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오늘 오후 해양경찰청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는데,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들은 최장 15...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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